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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61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4. 28. 08: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 ‘D’ 피부관리실 복도에서 그곳 중국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껴안아 위 업소의 3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친척이 경찰인데 한번 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그곳 직원들이 달려와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 및 좌측전흉부 등의 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4. 29.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에서 피해자 F(17세), G(여, 1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차비가 없으니까 만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방과 윗옷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다 내가 갖고 너희들을 집에 보내지 않겠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뒤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