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노1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 규모를 늘려 금융기관의 대출 채무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인세와 가산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 징수의 적정 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는 행위이다.
허위의 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상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