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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2 2019고합3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4』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 운영의 ‘ ’ 미용실의 출입구 앞에 손님들이 위 업소에 오지 못하도록 대변을 보고, 같은 날 10:0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은 후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통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위 미용실의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입간판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23: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 운영의 ‘E’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계산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수회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란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가.

항의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가.

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씹할 년아, 사건 취소 안 하면 밤길 조심하고, 옆구리 조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