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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58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서 분양권 매매 등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피고인이 분양권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분양 대행사로부터 반환 받아 보관하던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횡령 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나머지 횡령 액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피해 금 5,000만 원을 지급 받고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