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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1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6. 23:3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힐링캠프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동 가락타운 아파트 317동 앞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대리기사가 있는 장소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단속을 당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