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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 피고인은 2018. 3. 25. 04:1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위 사무실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치는 등 주사를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욕을 하며 같은 날 04:25경 지구대 사무실 앞 화단으로 나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돌덩이(14cm X 11cm)를 손에 들고 지구대 출입문에서 위 E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접수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70』 피고인은 2019. 3. 19. 21:55경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6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H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때려죽이겠다, 매장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2019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직접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