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4고단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불상의 장소에서 2013. 9. 26.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수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이메일발송목록,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