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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4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18:50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의 가게 내에서 사위인 피해자 D(남, 40세)과 피해자의 아들 양육문제로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앞으로 자신의 큰 아들을 직접 키우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애가 안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애가 안가겠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보내주셔야지 왜 아이에게 집착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