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2,118,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년 5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B 토지에 콘테이너 하우스(이하 ‘이 사건 콘테이너하우스’라고 한다)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8,000,000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바닥(강마루), 타일(벽체 바닥), 어닝(2ea), 데크’를 이 사건 공사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다시 내장재, 전기배선시공, 보일러, 페인트시공 등을 원고가 추가로 공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5. 28. 9,600,000원, 2015. 9. 8. 20,000,000원, 2015. 11. 3.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공사의 완공시기 원고는, 2015년 11월 초순경 이 사건 콘테이너하우스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0.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공사비 청구에 대하여 보일러실 및 창고 미시공, ‘어닝’ 미시공, 상판 용접부실로 인한 부식, 빗물고임 및 누수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주장하였으나, 보일러실 및 창고의 경우 갑 제7호증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 사항으로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