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1. 09. 23:55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신 촌 먹자 골목에서 같은 구 남가좌동 105-1 호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