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3고정26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약 5년 전 피해자 C가 근무하였던 건설회사에서 지은 D 건물을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8. 16:00경 의정부시 D건물 앞길에서 자신이 분양받은 건물 시세가 하락하고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이라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지팡이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