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6.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0』
1. 2013.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8.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소주,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카운터 일을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위 물건을 건네주고 계산을 요구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강도다. 안에 있는 돈을 내어 놓아라.”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있던 일만원권, 오천원권, 일천원권 지폐 합계 813,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2013.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05:00경 진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카운터 일을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16세)에게 위 물건을 건네주고 계산을 요구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있던 오만원권 5장, 일만원권 34장 합계 59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013고합41』
3. 횡령 피고인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09. 02. 15:30경 위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릇을 회수하러 간다.”고 하며 나가 당일 수금한 음식 판매대금 450,000원 상당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 배달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는 울산 동구 전하동 불상지에 버리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