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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3 2016고정429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1:35 경 부산 해운대구 B, 102동 1202호 거실에서, 가정 폭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과 그의 처 E를 분리시켜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흥분을 하며 E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폭행을 하려 던 것을 위 D가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좌측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사건 조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