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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나20713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및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7, 18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피고 B”으로, 제3면 제19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피고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월세보전 상당액 중 원고가 구하는 2,450만 원”을 “월세보전 상당액 42,793,333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08,501,090원(= 양도소득세 등 제반 세금 상당액 348,598,180원 + 월세보전액 42,793,333원 + 기타 정산금 및 차용금 67,655,027원 + 부가가치세 상당액 49,454,550원)과 그중 490,207,7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예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13.(2018. 4.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피고 B이 이 부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8,293,333원(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부분 에 대하여는 위 2018. 4. 13.부터 피고 B이 이 부분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