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423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0490 차용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0490 차용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