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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423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0490 차용금 사건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