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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5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30] ‘B(B, 이하 ’B‘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B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B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B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B 국내 최상위 투자자 C는 국내 B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과 재산보호, 안정적인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며 B 본사와 공식 대화 채널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인 D를 설립하였고, 그 회장직을 맡고 있다.

1.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산하에 있는 자금모집원으로서,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는 광주 서구 F에 있는 사무실, 2015. 3.경부터 2016. 3.경까지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C 및 H, I, J, K 등 상위 자금모집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로 FDM 인가를 받았고, 태국 L 계열사인 M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B은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X마진거래를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B 본사에 직접 입금을 해주고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