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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170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와 그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이 2013. 1.경 자신의 딸인 D을 폭행한 사건 이후 가정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자 피해자와 자녀들은 피고인 몰래 주거지를 옮겨 피신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를 찾고자 자신의 주소로 발송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표시되어 있는 차량의 주차위치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 인근 지역을 탐문하는 방법으로 2014. 6. 18.경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원룸 402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별거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재결합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는 시도를 하고, 자식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어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아들인 F에게는 죽여버리겠다는 메시지를 수회 보내는 등으로 적의를 표시하고, 피해자와 자녀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 이르러,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1층 현관을 통하여 미리 확인해 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4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차거나 밟고, 목 부위도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복막 파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