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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1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C, D, E, F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G(일명 ‘H’), I, J, K, L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C은 ‘M(N 등)’, ‘O(P 등)’, ‘Q’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D은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위 E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F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및 L, I, J 등은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G은 위 사이트 관리(2016. 2. 하순경 이전)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피고인 등 사이트관리업무 담당자들을 관리ㆍ감독(2016. 2.하순경 이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경부터 2016. 3. 2.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R 아파트 D2동 2301호에 있는 운영 사무실에서 위 ‘M’, ’O‘ 등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