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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인천) 2020.02.07 2019나10154

물품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추가하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결론 부분 제외, 별지1 내지 3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315,880,200원’을 ’335,637,594원‘으로, 6행의 ’350,987,000원‘을 ’372,930,660원‘으로, 7행의 ‘251,990,100원’을 ‘245,782,474원’으로, 같은 행의 ‘279,989,000원’을 ‘273,091,638원’으로, 10행의 ‘539,070,300원’을 ‘589,913,134원’으로, 11행의 ‘315,880,200원’을 ‘372,930,660원’으로, 같은 행의 ‘251,990,100원‘을 ’245,782,474원‘으로, 11, 12행의 각 ’102,854,700원’을 각 ‘52,011,866원’으로 각 고친다 피고는 2019. 9. 23.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6. 상반기 꽃게대금을 경매가격 평균단가 372,930,660원의 90%인 335,637,594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90%를 곱하기 전 금액인 372,930,660원을 2016. 상반기 꽃게대금으로 기재하고, 2016. 하반기 꽃게대금 245,782,474원을 합한 618,713,134원을 2016. 전체 꽃게대금으로 기재하였으며, 여기에서 대여금 이자 채무액 28,800,000원 및 선급금 641,925,000원을 공제한 52,011,866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있는바,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이나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이와 같이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기재한다. .

제1심판결문 10면 19행과 20행 사이에'11 피고는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0. 20. 원고에게 25,604,8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위 돈은 꽃게대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2015. 12. 11. 송금한 50,000,000원도 대여금이라 주장하였다가 꽃게대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