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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정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6. 18: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8길 28 금호 어울림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방이 초등학교 방면에서 방이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6 세, 여) 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