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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6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 컨설팅 종사원이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유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6 개월 거래로 신용도를 높인 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약속한 후, 대전 동구 가양동 소재인 대전 동부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 B) 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든 상자를 수원 터미널로 화물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내사보고 (A 통화 관련)

1. 특정금융거래정보,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유통행위로 서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