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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6 2018고단20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B(이하 ‘B’라 한다)의 한국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C으로 하여금 위 B 속초지점을 개설하게 하고, 2014. 2. 26.경 속초시 D에 있는 B 속초지점 사무실에서 C을 통해 E에게 “미국 채권에 투자하면 1구좌(1,320만 원)당 배당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을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6,600만 원(5구좌)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24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을 비롯한 43명으로부터 합계 1,248,225,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A 명함, 거래내역 확인증, 각서, 수첩 사본, B 채권 사본,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거래 발췌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1014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