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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05. 17. 선고 2011나43909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0가합10501 (2011.05.26)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에게 각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는 것으로 각 금원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과다한 것으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사건

2011나4390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조XX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가합10501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박AA 사이의 2007. 5. 3. 체결된 000원, 2008. 3. 10. 체결된 000원, 2009. 3. 26.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AA 사이의 2007. 5. 3. 체결된 000원, 2008. 3. 10. 체결된 000원, 2009. 3. 26.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박AA은 2007. 3. 13. 주식회사 XX에게 자신 소유인 서울 동작구 XX동 000-00, 000-000 토지 및 양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제외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주식회사 XX은 2007. 4.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박AA은 2008. 5. 31. 강서세무서에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2008. 8. 10. 박AA에게 납부기한을 2008. 10. 17., 양도소득세를 000원(가산금 000원)으로 결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였고, 그 후 2009. 12. 1. 박AA에게 양도가액 과소신고분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2009. 12. 31., 양도소득세를 000원(가산금 000원)으로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를 고지하였다. 2010. 7. 5. 현재 박AA의 국세체납액은 총 000원이다.

나. 박AA의 피고에 대한 각 금원지급

"1) 박AA은 2007. 5. 3.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이 사건 제1 금원지급'이라 한다).",2) 박AA은 자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AA동 0000-0외 1필지 제4층 406호를 2008. 2. 29. 유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000원을 2008. 3. 10.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금원지급'이라 한다), 피고는 2008. 3. 13. 위 금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3) 박AA은 주식회사 OO(박AA의 자인 박지원이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박A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에게 2007. 5. 15. 270,573,550원, 2007. 6. 26. 000원 등 총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09. 3. 26. 주식회사 OO에서 출금된 000원은 피고 명의의 동작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 금원지급'이라 한다).

다.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

1)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 사용액 피고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다음표와 같이 합계 000원이 출급되어 박AA의 채권자인 탁CC 김DD 조EE 변F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박AA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피고 명의의 펀드계좌로 이체되거나 보험료, 공과금 등으로 지출되었다.

2) 이 사건 제2 금원지급금 사용액

이 사건 제2 금원지급에 따른 000원은 2008. 3. 13.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된 이후 다시 그 시경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 및 펀드 계좌에 전액 입금되었다.

3) 이 사건 제3 금원지급금 사용액

피고

명의의 동작 새마을금고계좌로 입금된 000원은 의 동작새마을금고에 대한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로 사용되었다.

라. 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행위를 할 당시 박A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박AA과 피고는 1970. 5. 4. 혼인하였다가 2008. 2. 1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 4, 9, 1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판단'의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 중 박AA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으로 사용된 위 인정사실 다.의 1)항 순번 ①②③⑤ 변제액 합계 000원을 제외한 000원 및 이 사건 제2, 제3 금원지급금은 박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8. 27. 박AA에게 이행기를 2004. 6. 30.로 정하여 000원을 대여해주었고, 2004. 9. 24. 이행기를 같은 해 10. 20.로 정하여 000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은 그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2, 3 금원지급금은 2008. 2. 15. 협의이혼 후, 박AA이 피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다. 가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은 박AA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를 피고에게 부탁하면서 위탁한 금원이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 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박AA이 2007. 5. 3.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000원을 입금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이다)하였는데 그 중 000원이 박AA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000원은 박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 중 나머지 000원(= 000원 - 000원) 및 이 사건 제2, 제3 금원지급금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 중 000원 전부가 보험료, 공과금 또는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제2 금원지급금 역시 전액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이체되었으며, 이 사건 제3 금원지급금은 피고 명의의 차용원리금을 갚는데 사용된 점, 단순히 생활비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더구나 이 사건 제2, 3 금원지급금은 피고와 박AA의 협의이혼신고 후에 지급된 것인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금원은 박AA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① 피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을 박AA로부터 채무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을 박AA로부터 변제금조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을 더는 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가 박AA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정보 등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은 박AA이 피고에게 대위변제를 부탁하면서 위탁한 금원이라면서 피고가 위 박AA의 채권자들인 김GG에게 000원, 조EE에게 2009. 7. 7. 000원, 변FF에게 2008. 3. 27. 000원, 2008. 8. 13. 000원, 2009. 6. 10. 000원. 권HH에게 2010. 1. 16. 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을 제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김DD을 계주로 하여 총 15명의 계원이 매달 000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고 계금 000원 을 받으면 그 다음달부터는 매달 000원을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에 가입 하였는데 피고가 지급받을 계금 000원으로 박AA이 김GG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2011. 11. 15.자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김DD의 명의 계화로 2007. 5. 22.경에 이미 000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적어도 2007. 4. 22. 이전에 이미 김DD으로부터 지급받을 계금 000원을 상계하였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은 2007. 5. 3. 이후 지급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김DD에 대하여 가지는 000원의 계금 채권으로 김GG이 박AA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 사실이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이 대위변제조로 위탁된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을 제21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박AA의 채권자인 조EE 명의의 계좌로 2009. 7. 7. 000원, 변FF 명의의 계좌로 2008. 3. 27. 000원, 2008. 8. 13. 000원, 2009. 6. 10. 000원, 권HH 명의의 계화로 2010. 1. 16. 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은 앞서 본 000원 이외에는 피고 명의의 정기예금, 펀드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피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 공과금 등을 갚는데 전부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AA은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고 명의로 된 무통장입금증을 작성하여 자신의 채권자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한 사실, 위 권HH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2010. 1. 16.자 피고 명의 입금증(을 제22호증) 역시 박AA이 작성한 사실, 박AA은 2008. 5.경 피고 명의로 액면금 6,000 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변FF에게 2009. 6. 10. 입금된 000원은 피고 소유의 XX동주상복합 304호의 매수인 강KK이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 명의로 변FF에게 입금한 금원인 사실도 인정된 다. 그런데 박AA이 피고 명의를 사용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에 대하여 피고 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에서 박AA의 그와 같은 행위의 유효함을 전제로 변제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협의이혼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 피고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박AA의 채권자에게 송금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박LL과 피고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위 2009. 6. 10.자 000원 이외에 각 송금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박AA이 대위변제를 위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명의로 박AA의 채권자인 조EE, 변FF, 권HH 명의의 계화로 금원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박AA이 피고 이름을 빌려 송금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③ 피고의 주장 중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고와 박AA이 2008. 2. 15.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이혼신고 후에도 박AA이 피고 명의로 거액의 약속어음을 발행 하고 강제집행을 인란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박AA이 2010. 1.경까지도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금원을 찾거나 금원을 송금한 점,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는 점, 이혼선고 이전부터 피고는 서울 동작구 XX동 000-0외 4필지 지상의 XX동주상복합 304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혼선고 이후에도 피고가 그대로 이를 소유하였다가 2009. 6.경 강KK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 대금 중 000원이 박AA의 채권자인 변FF에게 송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박AA 과 피고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고 여기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약정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가사 이 사건 각 금원지급금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 당시 박A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XX동주상복합 304호를 소유 하고 있었는데 박AA이 다시 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금원지급금 중 000원 및 이 사건 제2, 3 금원지급금 합계 000원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박AA이 피고에게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더 심화시킨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박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가사 위 각 금원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과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라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바) 따라서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증여에 따라 지급받은 합계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