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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9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9:08경 양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사무소장인 C 및 관리사무소 직원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미친 년, 성격 비정상이니 예민해서 미친 것이다,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저 년이 더 문제다, 애도 못 가지니까 윗 층에 그런 일도 이해를 못하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한 친고죄인데, 피해자는 2015. 3. 6.자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