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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1 2017고단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0: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안중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3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1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6세 )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