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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5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4.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 있는 지갑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 자가 식당 내 주방으로 이동하여 음식을 조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장 지갑 1개를 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계 11,79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4. 15:36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처럼 훔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274,000원 상당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D,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현장 파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금융자료정보 첨부에 대하여), 각 범죄인지( 여죄), 각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