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1:2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5 농협 광주영업본부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여, 23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횡단보도에서부터 200미터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상가건물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자, 피고인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벽 모서리에 피해자를 밀어붙인 다음 “찌찌를 빨고 싶다! 보지를 빨고 싶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공업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