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2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2. 23:0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 01:48경 대구 동구 E 5층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신용카드 1매, H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7. 01:35경 서울 강북구 I 지하1층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서 사물함 열쇠를 빼내어 간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과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2. 1.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으로부터 절취한 H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 운임비 121,000원, 200,000원, 300,000원, 100,000원, 160,000원, 250,000원, 180,000원, 5,600원, 55,000원 합계 1,371,6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사실은 G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