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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1131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4. 12. 29. 피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그 채무 중 3,000만 원은 2015. 3. 12.부터 2015. 4. 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대리인인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들이 E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년 및 2015년에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결과 이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의무가 없다. 가사 D가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D를 표현수령권자로 믿고 선의, 무과실로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제는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15. 6. 9.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권리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원고들에 대한 채권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들의 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 1 3,000만 원의 변제 주장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D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주장의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D가 당시 피고로부터 위 금원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았다

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뜻을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