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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7. 12. 23: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B(35세)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봐 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얼른 들어가세요”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뭐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 두 개를 벌려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여, 37세)이 피고인의 위 폭행 범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려 피해자 소유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