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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8 2015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앞에서 파주시 운정동 청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