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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0.27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 공소장 기재 “약식명령”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바로잡는다.

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이러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2016. 5. 24. 22:3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메아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고(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