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809,85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8고단1248]
1.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20:51경 목포시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린 후 위 조수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통장 4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화물차 유리창을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목포시 H에 있는 방범초소 옆 I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리비 약 3,809,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8.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2:43경 목포시 K에 있는 L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