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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대전 유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에서 사행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위 D은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종업원 관리, 손님유치, 손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F내’에서 대전 유성구청에 등록한 게임물과는 다른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같은 장소를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점수를 얻은 다음 화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점수가 삭감 및 증가되고 환전요구 시 최종 남게 된 점수를 돈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모집하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른 종업원 G 등을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취직을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