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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5고단3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2014. 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할 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이를 처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빚이 많아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할 정도로 변제능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구입한 승용차 또한 곧바로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양도할 의도였으므로 차량할 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지시하는 대로 2014. 3.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뒤 푸조 자동차 회사 천안 전시장의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20. 경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G의 농협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3,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천안 시 동 남구 원성동 649-3 푸조 자동차 천안 영업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대출 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I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써 위 푸조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23,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5. 위 푸조 자동차 천안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에게 3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의 대상이 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