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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4 2018고단1476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5. 21: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702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 낙조 2길 36 다선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 방조 피고인은 2018. 4. 15. 21:00 경 위 다대 낙조 2길 36 다선 중학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A이 현장에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소속 경찰관에게 “B 가 아니라 내가 운전하였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A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이 운전하였다.

” 고 진술하고, 같은 날 22:00 경 사 하경 찰 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 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A 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 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A의 범인도 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5. 21:00 경 위 다선 중학교 앞 길에서 위 B가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석에 앉은 B와 자리를 바꾼 후 위 승용차 사고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사 하경 찰 서 소속 경찰관에게 “ 내가 운전을 하였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