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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2고정2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6:05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정읍시 C맨션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만57세)가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막행위(고집불통이라는 전남 사투리) 같은 새끼를 봤나, 차 빼 이새끼야"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일반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