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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18나3163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당시 피고 C 마을 회( 이하 ‘ 피고 마을 회’ 라 한다) 의 대표자인 이장 피고 B은 2015. 9. 15. 마을회관 건축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 마을 회에게 원고 소유의 ‘ 포항시 남구 D 답 371㎡(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중 330㎡ (100 평) ‘를 5,200만 원에 매도하고 곧바로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되, 매매대금은 2년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서( 이하 ‘ 이 사건 협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위 협약 서에 피고 마을 회의 대표 10명이 입회 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다.

협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 포항시 남구 D - 면 적 : 답 371㎡ (112 평) - 소 유 자 : A 상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C 리 마을 의장을 대표하여 아래 명단의 협의회에서 부동산 외상 매입을 하기 위하여 아래 서명인들이 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다 음 - 제 1조. 상기 부동산을 외상 매매하기 위하여 C 리 A을 “ 갑” 이라 칭하고 C 리 이장 B을 “ 을” 이라 칭하고 마을 대표자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여 협정 서를 작성한다.

제 2조. 상기 부동산의 표시 외상 매매대금은 일금 오천이 백만 원( ₩52,000,000 원 )으로 한다.

제 3조. 상기 부동산 371㎡( 약 112평) 중 330㎡ (100 평) 만 이전하기로 한다.

제 4조. 상기 부동산은 2019. 9. 15.부터 마을에 현직 의장을 대표하여 추천위원의 입회하여 외상으로 계약하고 계약과 동시 C 리 마을의 재산으로 등기 이전하도록 한다.

제 5조. 부동산의 외상 기간은 발 생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 6조. 상기 부동산의 외상거래 기간은 계약과 동시 2년 간은 무상으로 하고 2년 이내 외상으로 구입한 매매대금을 당초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또는 마을 자치회에서 부동산 거래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