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3:20 경 부산 중구 흑 교로 64에 있는 중 부산 세무서 민원실 내에 민원인으로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던 중 옆 자리에서 다른 민원인인 피해자 B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 있는 프라다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경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