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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3:20 경 부산 중구 흑 교로 64에 있는 중 부산 세무서 민원실 내에 민원인으로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보던 중 옆 자리에서 다른 민원인인 피해자 B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 있는 프라다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경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