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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5 2017고단10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7:30 경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에서 위 식당의 일을 돕고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가져 다 준 밑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무려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의 습벽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