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7.07 2016구합5260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6. 원고 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2016. 5. 28. 원고 B에...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형제인 원고들은 1990. 11. 1.부터 2005. 3. 22.까지 ‘C’의 공동대표자로서 건설업 등을 하였다.

나. 원고 B(D생)은 1999. 8. 31.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374,653,280원 상당의 국세를, 원고 A(E생)은 2000. 1. 4.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합계 2,253,359,180원 상당의 국세를 각각 체납하고 있다.

다.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3. 5. 30. 원고 B에 대하여 ‘2013. 5. 27.부터 2013. 11. 26.까지’, 2015. 3. 23. 원고 A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15. 9. 20.까지’ 각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에도 피고는 몇 차례 원고들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 3. 16. 원고 A의 출국금지 기간을 ‘2016. 3. 20.부터 2016. 9. 19.까지’, 2016. 5. 28. 원고 B의 출국금지 기간을 ‘2016. 5. 27.부터 2016. 10. 12.까지’ 각각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7, 18,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인해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없는 점, 원고들이 국세 체납 후 출국한 적이 없는 점, 원고들은 현재 보유 재산이 없어 해외에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