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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1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20.부터 1997. 12. 20.까지 서울 송파구 C 건물 1 층 25평을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E’ 라는 상호로 이태리 수입 의류 판매 대리점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996. 12. 20.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C 건물 1 층 25평에서 이태리 수입품 의류 판매 대리점을 하던 위 D에게 “ 위 점포 임차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 및 관리비 등을 틀림없이 납부할 테니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대출, 사채, 카드 빚 등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등 사업자 등록 명의를 포함한 점포를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더라도 그 월 세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매장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점포와 사업자 등록 명의를 인수 받아서 ‘E’ 이라는 회사와 피해자 명의로 물품 거래 계약을 한 뒤 청바지 4,30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납품 받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대위 지불하게 하여 4,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장사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8. 8. 28. 경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