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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6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 21:3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서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음주 수취, 운전한 거리,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