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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5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삼성 스마트 폰, 갤 럭 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