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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179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졌으며, 편취 금액의 합계가 많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사용한 것 또한 휴대전화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나 아가 속칭 대포 폰을 양산시켜 또 다른 범죄를 불러올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은 각 편취 금액 전체가 아닌 그 일부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의 피해 회사들에 대하여 위 B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