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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2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수법,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