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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7고단27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에서 107동 대표 및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아파트 옆에서 ( 주 )D 이 신축 중인 E 아파트의 공사를 막고 위 C 아파트 입주민이 입은 피해 보상에 관하여 협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수령한 변호사 선임 비 등 횡령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 활동에 필요한 변호사비용 및 현수막 제작비용 명목으로 위 아파트 107동 입주 민인 피해자 F로부터 공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G)( 이하 ‘ 공금계좌 ’라고 함)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피해자들인 107 동 주민들 로부터 6,7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26. 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823,54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 주 )D로부터 수령한 합의 금 횡령 피고인은 2016. 10. 6.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주 )D 대표이사인 H과 “E 신축 아파트 시공에 따른 공사 관련 모든 민원 부분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C 107동 80 세대에게 각 800,000 원씩 합계 64,000,000원,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경비와 107 동 집회 참석자들에 대한 차등 보상금 명목으로 36,000,000원, 총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 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H으로부터 공금계좌로 2016. 10. 6. 경 60,000,000원, 같은 해 11. 4. 경 4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H으로부터 위 C 아파트의 LED 간판 설치 명목으로 18,000,000원, 노인정 여행경비지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기로 합의하고 같은 달 22. 경 위 H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