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330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7. 28. 게임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고 3일 만에 단속에 적발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석 달도 되지 않아 다시 B과 공모하여 사행성 있는 게임물을 진열ㆍ보관하였고, 범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B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