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38』 피고인은 2015. 7. 7. 15: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며칠 전 피해자 E(86 세 )에게 윷놀이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동네에 사는 더러운 놈이 뭐하러 이곳에 놀러 왔냐,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열쇠로 긁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 정 20』 피고인과 피해자 G(70 세) 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7. 20:3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약 보름 전 폭행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주지 못한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538』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E), 열쇠 사진 『2016 고 정 20』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H 목격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