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7 2016가합1004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172,563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5. 8.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172,563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5. 8. 1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